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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여름방학 중 개정된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사항 안내 및 안전한 2학기 등교개학을 위해 모든 학생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안내드리니 가정내에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 (제5판) ▣ 2021. 7. 25. 개정 | 변경 전 | 변경 후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등교 중지 |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등교 중지 | ①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②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없으면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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