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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격리면제서 소지자 등에 대한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조치에 이어 격리면제서가 없는해외 예방접종완료 외국인에 대해서도 접종력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가. 발급대상: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예방접종완료 외국인 나. 인정백신: WHO 긴급승인백신*에 한하여 인정 * 아스트라제네카(코비쉴드),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베이징주), 시노백, 코백신 다. 등록방법: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 지참하여 지자체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 붙임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접종력 등록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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