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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등교중지학생의 출석인정 지침 안내(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양식 첨부)
작성자 *** 등록일 2022.03.14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등교중지학생의 출석인정 지침를 안내드립니다. (지침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1. 등교중지학생의 출석인정 : ?학교보건법? 제8,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가 됩니다.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


  2. 등교중지학생의 출결 증빙서류 :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문자 통보 내역(캡처본)과 ‘가정 내 건강 관리 기록지(보호자 확인)’를 출결 증빙서류로 활용하므로 해당 자료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평가 기간은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에서 발급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2022. 3.14.() 기준 적용)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 기준

출결증빙서류

학생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 (7)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관련 문자 통보 내역(캡처본)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

 (10)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권고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 가능

 

*‘수동감시 대상자?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다중시설, 상업시설 이용제한. 사적모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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