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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등교중지학생의 출석인정 지침를 안내드립니다. (지침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1. 등교중지학생의 출석인정 :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가 됩니다.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
2. 등교중지학생의 출결 증빙서류 :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문자 통보 내역(캡처본)과 ‘가정 내 건강 관리 기록지(보호자 확인)’를 출결 증빙서류로 활용하므로 해당 자료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평가 기간은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에서 발급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2022. 3.14.(월) 기준 적용) 구분 | 나의 상황 | 격리·감시기간 | 검사 | 등교 기준 | 출결증빙서류 | 학생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 격리 (7일) | ―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 *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관련 문자 통보 내역(캡처본)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수동감시 (10일) |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권고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등교 | ※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수동감시 대상자’란?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다중시설, 상업시설 이용제한. 사적모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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