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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을 통보해온 바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이번 안내사항은 실내 마스크에 한하여 우선 안내한 것이며, 자가진단 앱·발열검사·소독환기 등 현행 방역체계를 보완한 학교 방역지침은 감염상황 및 위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학교현장 및 교육청·방역당국·전문가 협의를 거쳐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 안내할 예정인 바, 추가 안내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체계(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 제8-1판)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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