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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방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3.09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방법 안내

 

 

2023학년도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방법'을 안내해드리니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1. 2023학년도 3월부터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교육부 2023학년도 초ㆍ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수업일수 30% (57) 이내 유지권고는 폐지하고, 기존(‘21.8)과 동일하게 학교의 여건 등에 따라 학교장의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환원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교칙에 따른 교외체험학습이 연간 10일만 허용 됩니다.(코로나 관련 추가 10일은 2023. 3월 부터 삭제)

 

2. 장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사용 학생에 대한 안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이 개정되어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2022. 9. 8.]

  주요 개정 내용

    1)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실시 학생의 안전 관리 방안 추가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서식에 장기 교외체험학습 유의사항 추가

 

첨부파일 1. 202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2. 2023. 교외체험학습 세부규칙

            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법[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본 운영방안은 교육부 별도 지침 안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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