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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3학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교복(일상복)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23. 3. 2. 현재 김해시 주민등록 자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1학년 전학생
(외국인등록 학생, 도외 소재 학교·대안교육기관·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포함) ☆ 전학생은 타 시·도에서 경남도로 전입과 전학을 같이 하는 자로 주민등록 기준일은 도내 소재 학교 전학일 ※ 도내 주민등록 기준 중 ·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각 1회 한정 지원 (단,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중복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1인 300,000원(계좌입금) ※ 일상복구입비는 30만원 한도 실비 지급
* 신청기간 : 현재 ~ 2023. 11. 30.(목)
* 신청자격 :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경남바로서비스, www.gyeongnam.go.kr/baro/)
☞ 제출서류('23.3.2.이후 발급)는 아래 구분 학교별 반드시 확인하여 개인별 신청 시스템 등록 구 분 | 제 출 서 류 | 학생, 보호자 주민등록 동일 | 학생, 보호자 주민등록 별도 | 교복 착용 | 교복 미착용(일상복*) | 경남도내 학교 | 해당 없음 | ①가족관계 증명서 ②학생 초본 | 해당없음 | 의류 구매영수증 | 타 시·도 학교 | ①학칙(교복착용 발췌) ②재학증명서 | ①의류 구매영수증 ②재학증명서 | 대안교육기관 (교육청 등록 기관) | ①학칙(교복착용 발췌) ②재학증명서 ③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사본 ④교육과정 관련 (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 ①의류구매영수증 ②재학증명서 ③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사본 ④교육과정 관련 (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
* ①일상복은 주중(월~금) 등·하교 시 착용하는 교복대용의 옷을 말함 ②일상복(의류) 구매 영수증은 의류 구입 확인이 가능한 ‘23. 1. 5. 이후 영수증 합산하여 1인 30만원 한도 실비 지급 ※ 온라인 신청 시 경상남도 회원가입(본인 인증) 필수이며 본인인증 및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관할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관련 문의 : (신청) 경남도청(콜센터 055-120), (신청·지급) 김해시 인재육성지원과(055-330-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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