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체계가 6.1(목)부터 경계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유 초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매뉴얼(10판)도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6.1(목) 부터 크게 바뀐점은
*격리기간 7일이 의무 -> 정부 격리 권고기간 5일동안 학교 등교중지 '권고'
*자가진단 앱 사용 폐지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19및 독감등의 감염병이 유행중이므로 손씻기, 기침예절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