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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토) 10:00 기준으로 폭염특보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폭염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2023.7.1.(토) 11:30부로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 특보 발효현황(2023. 7. 3. 11:30이후) > 기상특보 | 해당 지역 | 폭염경보 | 김해 | 폭염주의보 | 양산, 창원,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진주, 하동, 산청, 함양, 합천 |
이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인명 및 시설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폭염 기상상황 수시 확인, 전파 나. 학교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확인, 구축 다. 학생, 소속기관 및 학교 교직원, 옥외노동자 야외활동 유의 라. 학교 급식(식자재, 조리기구 등) 위생관리 강화 마. 실내 적정온도(28℃ 이하 또는 자체에너지절약위원회에서 결정한 실내온도) 유지
붙임 1.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폭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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