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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 발효에 따른 상황관리 및 예방
작성자 *** 등록일 2023.07.05

2023. 7. 1.() 10:00 기준으로 폭염특보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폭염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2023.7.1.() 11:30부로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 특보 발효현황(2023. 7. 3. 11:30이후) >

기상특보

해당 지역

폭염경보

김해

폭염주의보

양산, 창원,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진주, 하동, 산청, 함양, 합천


이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인명 및 시설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폭염 기상상황 수시 확인, 전파

. 학교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확인, 구축

. 학생, 소속기관 및 학교 교직원, 옥외노동자 야외활동 유의

. 학교 급식(식자재, 조리기구 등) 위생관리 강화

. 실내 적정온도(28이하 또는 자체에너지절약위원회에서 결정한 실내온도) 유지


붙임 1.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폭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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