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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변경 안내 (제 10-1판)
작성자 *** 등록일 2023.09.01

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8.31.()부터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이 2-->4으로

하향조정되면서 수정사항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방역지침 주요 변경 내용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현행 주요 내용

수정내용

- 확진시 5일 격리 권고 

-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 자가진단 앱 사용 중단 

- 교육청 자체계획에 따라 방역인력지원

 - 확진시 5일 격리 권고(유지) 

 - 일상소독 삭제

 - 방역인력 지원 중단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학생(확진자) 및 보호자 준수사항

 - (학생) 확진된 학생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격리권고기간(5)의 결석은 출석인정입니다.

       등교시 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담임에게 제출바랍니다.

-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학생) 확진된 학생이 불가피하게 등교를 원하는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 및 접촉 최소화를 부탁드립니다.

 

 평상시 예방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해주세요.

  개인위생수칙(30초 비누로 손 씻기, 옷소매에 기침하기 등)을 잘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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