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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8.31.(목)부터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이 2급-->4급으로 하향조정되면서 수정사항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학교 방역지침 주요 변경 내용
○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현행 주요 내용 | 수정내용 | - 확진시 5일 격리 권고 -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 자가진단 앱 사용 중단 - 교육청 자체계획에 따라 방역인력지원 | - 확진시 5일 격리 권고(유지) - 일상소독 삭제 - 방역인력 지원 중단 |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 학생(확진자) 및 보호자 준수사항 - (학생) 확진된 학생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 격리권고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입니다. 등교시 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담임에게 제출바랍니다. -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학생) 확진된 학생이 불가피하게 등교를 원하는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 및 접촉 최소화를 부탁드립니다. □ 평상시 예방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해주세요. ○ 개인위생수칙(30초 비누로 손 씻기, 옷소매에 기침하기 등)을 잘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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