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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3조 2항에 따른 교육과정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 학부모, 교원 및 교육관계자 등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온라인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인정기준' 관련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 시안(안)
1) 일정 : 2025. 12. 12.(금) 13:00 ~ 17:00 2) 방법 :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국가교육위원회 채널) ※ 공청회 자료집은 행사 당일 유튜브 게시판 안내 예정 3) 의견 제출 방법 가) 온라인 생중계 시청 중 실시간 채팅창 의견 등록 나) 온라인 공청회 게시판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국민생각함/온라인 공청회('25.12.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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