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부산광역시 가락중학교 졸업자, 부산광역시 가락초등학교 졸업생 중 낙동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023학년도부터 시행)
2.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나.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등)<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①항>
다. 타 시·도 특성화 중학교 졸업(예정)자
라.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지역별·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타 시·도 중학교졸업(예정)자
3. 혁신도시에 이전된 기관 종사자의 자녀는 도내·외 중학교 소재 및 거주지와 관계없이 경상남도 내의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4. 가정폭력 피해 학생(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포함)이 희망할 경우「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제1항에 따라 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와 상관없이 경상남도 내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단, 보호시설센터장 등이 발급하는 인우보증서, 경찰서 발급 임시보호 신청서 등 별도의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란 ‘당해 학교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부모, 학생)이 경상남도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