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방법'을 안내해드리니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1. 2023학년도 3월부터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교육부 2023학년도 초ㆍ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수업일수 30% (57일) 이내 유지’권고는 폐지하고, 기존(‘21.8월)과 동일하게 학교의 여건 등에 따라 학교장의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환원하기로 함에 따라 교칙에 따른 교외체험학습이 연간 10일만 허용 됩니다.(코로나 관련 추가 10일은 2023. 3월 부터 삭제) 2. 2024년부터는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만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합니다. 3. 추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전산화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전산화 운영하기 위한 준비 작업 진행 중 - 신청)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서 학부모가 신청 - 승인) 나이스에서 학교 전결규정에 따라 승인 첨부파일 1. 202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2. 2024. 교외체험학습 세부규칙 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본 운영방안은 교육부 별도 지침 안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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